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감염병 국내 확산 방지 등을 위한 단기체류 외국인 숙박신고 제도를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도입목적 : 감염병 및 테러 위기 상황에서 한국에 단기 체류하는 외국인의 국내 체류지 정보를 신속하게 파악해 사회ㆍ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공공의 안전 확보
나. 신고시기 : 『감영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심`이상의 위기경보*발령 시 또는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발령 시
*경보단계는 `관심`,`주의`,`경계`,`심각` 순으로 상향
다. 외국인 - 대상 : B-1(사증면제), B-2 (관광ㆍ통과),C-1(일시취재),C-39단기방문),C-4(단기취업)의 단기체류 자격을 부여받아 입국한 외국인
- 의무 : 숙박업자에게 여권 또는 여행증명서 제공(위반 시 50만원 이하 과태료)
라. 숙박업자 - 대상 :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숙박업으로 신고한 자 또는 『관광진흥법』에 따라 관광숙박업,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한옥체험업으로 등록한 자
- 의무 : 숙박업자가 외국인이 제공한 여권 등의 정보를 법무부가 지정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고(위반 시 50만 원 이하 과태료)
※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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