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외래관광객 유치확대를 위하여 외국인 관광객이 지불하는 숙박요금에 대하여 부가세 환급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에 숙박용역 부가세 환급적용대상호텔(“특례적용호텔”)을 지정하고자 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14년 5월 26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ㅇ (제도개요) 외국인 관광객이 지불하는 호텔 숙박요금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사후에 외국인 관광객에게 환급
ㅇ (지정내용) ‘14. 7. 1. ~ ’14. 9. 30. (3개월) 기간 중 특례적용호텔로 지정
* 특례적용호텔은 별도 고시 후 한국관광공사를 통해 해외 홍보 실시
** 특례적용호텔로 지정된 호텔에는 환급창구운영사업자(주식회사 글로벌택스프리, KTis)가 환급업무 수행을 위한 전용 단말기 지원
ㅇ (신청기간) ‘14. 5. 26.(월)~ ’14. 5. 29. (목) (토·일 제외) 09:00~18:00
ㅇ (신청서 제출방법) 우편접수, 방문접수, 이메일접수(※ PDF파일로 제출)
ㅇ (신청시 구비서류)
- 특례적용관광호텔 지정신청서 1부
- 외국인 관광객 숙박내역 1부
- 호텔 객실타입별 현황 1부
ㅇ (접수처) 한국관광호텔업협회, 한국관광협회중앙회
- 한국관광호텔업협회(서울시 중구 청계천로 40 한국관광공사빌딩 7층)
· 전화번호: 02- 703-2845/ 이메일: yoon@hotelskorea.or.kr
- 한국관광협회중앙회(서울시 중구 청계천로 40 한국관광공사빌딩 8층)
· 전화번호: 02-2079-2423/ 이메일: kong00@ekta.kr
※ 자세한 사항 첨부파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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