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거리두기 방역조치 장기화에 따라 생존권의 직접적인 영향으로 한계에 이른 소상공인의 위기 극복을 위해
`소상공인 일상회복자금 특별지원`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 지원금액 | 대 상 업 종 |
집합금지업종 | 200만원 | ㆍ유흥시설(단란, 유흥, 감성, 헌팅포차, 나이트, 클럽) ㆍ콜라텍ㆍ무도장ㆍ홀덤펌(홀덤게임장)ㆍ노래(동전)연습장 |
영업제한업종 | 100만원 | ㆍ식당카페,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직접판매홍보관 ㆍ학원,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이·미용업 ㆍ유원시설, 오락실, 멀티방, DVD방, 백화점, 종합소매업(300㎥이상), PC방 |
매출감소 일반업종 | 50만원 | ㆍ여행사업, 행사대행업, 연극단체, 공연 기획업, 예술관련 서비스업, 숙박업, 예식장업, 운송업 등 매출감소 업체 |
3. 소재 : 대전지역 내 사업자등록 후 관내 영업 중인 사업체
4. 개업일 :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이 21.09.30. 이전
* 매출감소 일반업종의 경우, 영업일이 60일 이상일 것
5. 영업여부 : 21.07.07 ~ 21.10.31. 기간 중 영업 중이었다면 폐업자도 포함
6. 신청기간 : 2021.11.17 ~ 12.31.(금) / 45일간
7. 신청서류 :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8. 접수방법 : 온라인 신청접수(http://sos.djbea.or.kr/)
방문신청 :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96, 104호(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대전소상공인지원센터)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공고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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