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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거리두기 방역조치 장기화에 따라 생존권의 직접적인 영향으로 한계에 이른 소상공인의 위기 극복을 위해
`소상공인 일상회복자금 특별지원`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사업명 : 소상공인 일상회복자금 특별지원 사업
2. 지원대상 : ① 21.07.07 이후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제한 행정명령 이행 사업체
              ② 일반업종 중 매출감소 全 사업체

 

 

구 분

지원금액

대 상 업 종

집합금지업종

200만원

유흥시설(단란, 유흥, 감성, 헌팅포차, 나이트, 클럽)

콜라텍무도장홀덤펌(홀덤게임장)노래(동전)연습장

영업제한업종

100만원

식당카페,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직접판매홍보관

학원,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미용업

유원시설, 오락실, 멀티방, DVD, 백화점, 종합소매업(300이상), PC

매출감소

일반업종

50만원

여행사업, 행사대행업, 연극단체, 공연 기획업, 예술관련 서비스업, 숙박업, 예식장업, 운송업 등 매출감소 업체

 

3. 소재 : 대전지역 내 사업자등록 후 관내 영업 중인 사업체
4. 개업일 :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이 21.09.30. 이전
 * 매출감소 일반업종의 경우, 영업일이 60일 이상일 것
5. 영업여부 : 21.07.07 ~ 21.10.31. 기간 중 영업 중이었다면 폐업자도 포함
6. 신청기간 : 2021.11.17 ~ 12.31.(금) / 45일간
7. 신청서류 :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8. 접수방법 : 온라인 신청접수(http://sos.djbea.or.kr/)
                방문신청 :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96, 104호(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대전소상공인지원센터)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공고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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