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본 협회는 유성구청과의 업무협약체결(2021.06.24.) 등 다양한 노력의 결과 유성관내 소상공인(여행사 포함) 일상회복 특별지원금을 아래와 같이 지급합니다. 이에 유성구에 소재한 대표님께서는 기한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사 업 명 : 유성구 소상공인 일상회복 지원
2.지원대상 : 연매출액 4억이하 소상공인(여행사 포함)
3.신청기간 : 2021.11.15 ~ 30일까지
4.지원금액 : 50만원
5.신청방법 : 유성구 홈페이지 또는 가까운 동 행정복지센터
-문의처 : 유성구 일자리정책실장 담당자 안소영(611-2353)
※ 자세한 사항은 유성구 공문이 나오면 다시한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유성구청 보도자료 참조 : https://www.yuseong.go.kr/prog/bbsArticle/BBSMSTR_000000000103/view.do?nttId=B000000109352Uh8aK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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