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개발기금관리 및 운용요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2014년 하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지침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선정규모 : 4,590억원
ㅇ 관광시설 확충(시설자금) :
437,500백만원
ㅇ 관광사업체 운영(운영자금) : 21,500백만원
※ 최종 선정규모는 `14년 융자
예산 및 융자신청 규모에 따라 조정 예정
2. 융자일정
ㅇ 접수기간 : 2014. 5. 26(월) ~ 6. 13(금),
19일간
ㅇ 선정발표 : 2014. 5. 20(화), 한국관광협회중앙회,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등
ㅇ 융자시행
: 2014. 7. 22(화) ~ 12. 19(금)
3. 융자 대상업종 및 융자조건
ㅇ`관광진흥법` 제3조에 의한 관광사업자 혹은
관광사업예정자 등
※ 제주특별자치도도 소재 사업체에 대한 융자는 제주특별자치도청이 별도 시행
ㅇ 대출금리 :
기획재정부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변동금리를 기준금리로 적용하되, 그 하한은 2.25%로 함
-
2014년 2/4분기 기준금리 3.20%
- 대기업은 기준금리 적용, 중소기업은 기준금리에서 0.75%p~1.25%p
우대
ㅇ 대여기간 : 건설(4~5년 거치 5년 상환), 개보수(3~4년 거치 4년 상환), 운영(2년 거치 2년
상환)
- 거치기간 동안 매 3개월(분기)마다 이자 납부, 대출금은 상환기간 중에 매 3개월 마다 균등분할
상환
ㅇ 융자한도 : 건설 100억원(중소기업 150억원), 개보수 50억원(중소기업
80억원)
운영자금은 업종별 한도액 설정
ㅇ 담보관련 사항은 접수은행과
협의 바람
4. 융자지원 지침 : 첨부 `2014년도 하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 지원지침` 참조
5. 접수 및 문의처
ㅇ 건설 및 개보수자금 : 한국산업은행 등 16개 은행
본,지점
- 한국산업은행(02-787-4000,5000,6000,7000,6221)
-
우리, 국민, 신한, 기업, 하나, 외환, 씨티, 부산, 대구, 광주, 전북, 경남, 농협, SC제일, 수협중앙회
ㅇ 운영자금
- 국내외여행업, 외국인전용관광기념품판매업,
관광식당업 : 한국관광협회중앙회(02-757-7485), 시도관광협회
- 일반여행업 : 한국여행업협회(02-752-8692), 시도관광협회
- 호텔업 : 한국관광호텔업협회(02-703-2845), 시도관광협회
- 카지노업 : 한국카지노업관광협회(02-730-6364)
- 국제회의업 : 한국MICE협회(02-3476-8325)
- 외국인 의료관광유치업 : 대한의료관광협의회(02-779-4370)
- 종합(일반)유원시설업 : 한국종합유원시설협회(02-884-2863)
6. 관련문의 : 한국관광협회중앙회 회원지원국 유채림 대리
ㅇ 전화번호 :
02-2079-2427, 팩스번호 : 02-757-7489
ㅇ 전자우편 : pr2@ekta.kr / clclyou@hanmail.net
ㅇ 주 소 :
(100-180) 서울 중구 청계천로40 한국관광공사빌딩 8층 한국관광협회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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