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광진흥법 시행령(대통령령 제 31543호) 및 동법 시행규칙(문화체육관광부령 제454호)이 2021.09.24.부터 아래와 같이 개정 시행됨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개정내용
현행 | 개정 | ||||
명칭 | 등록자본금 | 영업보증 최소 | 명칭 | 등록자본금 | 영업보증 최소 |
일반여행업 | 1억원 | 5,000만원 | 종합여행업 | 5,000만원 | 5,000만원 |
국외여행업 | 3,000만원 | 3,000만원 | 국내외여행업 | 3,000만원 | 3,000만원 |
국내여행업 | 1,500만원 | 2,000만원 | 국내여행업 | 1,500만원 | 2,00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