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공지사항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광진흥법 시행령(대통령령 제 31543호) 및 동법 시행규칙(문화체육관광부령 제454호)이 2021.09.24.부터 아래와 같이 개정 시행됨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개정내용

현행

개정

등록자본금

영업보증 최소
가입금액

명칭

등록자본금

영업보증 최소
가입금액

일반여행업

1억원

5,000만원

종합여행업

5,000만원

5,000만원

국외여행업

3,000만원

3,000만원

국내외여행업

3,000만원

3,000만원

국내여행업

1,500만원

2,000만원

국내여행업

1,500만원

2,000만원


※ 관광진흥법 시행령 링크
 https://www.law.go.kr/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A%B4%80%EA%B4%91%EC%A7%84%ED%9D%A5%EB%B2%95#undefined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