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희망회복자금 경영위기업종 지급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매출감소 인정 범위 대폭 확대, 간이 과세자 반기별 매출비교 추진 등 폭넓게 지원
O 경영위기업종은 종전 112개에서 165개 업종(매출감소 10% ∼20%)추가돼 총 277개로 확대
* 최대 400만원(매출 감소 60% 이상) 대상 업종(5) : 여행사업 등
* 최대 300만원(매출 감소 40이상∼60% 이상) 대상 업종(23) : 전시‧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 등
* 최대 250만원(매출 감소 20%이상∼40% 미만) 대상 업종(84) : 전세버스 운송업 등
* 최대 100만원(매출 감소 10%이상∼20% 미만) 대상 업종(165) : 택시 운송업, 가정용 세탁업 등
O 8월 17일 오전 8시부터 「희망회복자금.kr」에서 신청 가능
□ 지원요건
o 국세청 사업자 등록 사업체(상시근로자 수 무관)
- (매출 규모)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해당
*업종별 기준 매출액이 10~120억원 이하(음식·숙박·학원 : 10억원, 도소매 : 50억원)
- (개업일)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이 ’21.6.30일 이전
- (영업중) ‘21.7.6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닐 것
o 업종 매출감소율이 10% 이상*이며, 매출액이 감소한 소기업
*국세청 부가세 신고 매출액이 ’19년 대비 ‘20년에 10% 이상 감소한 13개 분야 277개 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 기준)
o 업종의 매출감소율(4개) 및 개별 사업체의 매출액 규모(4개)에 따라 총 16개 구간으로 세분화하여 400~40만원 지급
업종별 매출액 감소율 | 해당 업종 (개) | 업종 예시 | 지원금(만원) | |||
매출액* 4억원 이상 | 매출액* 4억~2억원 | 매출액* 2억~8천만원 | 매출액* 8천만원 미만 | |||
△60% 이상 | 5 | 여행사업, 영화관 운영업 | 400 | 300 | 250 | 200 |
△40~△60% | 23 | 공연시설 운영업, 전시, 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 | 300 | 250 | 200 | 150 |
△20~△40% | 84 | 전세버스 운송업, 이용업 | 250 | 200 | 150 | 100 |
△10~△20% | 165 | 택시 운송업, 가정용 세탁업 | 100 | 80 | 60 | 40 |
계 | 277 | - | - |
*’19년 또는 ‘2년 매출액 중 큰 금액으로 적용
*’19년 대비 ‘20년 업종별 매출감소율
□ 향후 일정
o (‘21. 8. 17) 1차 신속지급
- 대상 : 버팀목자금플러스 지원 받은 사업체 중 희망회복자금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1차로 구축한 신속 지급대상자DB에 포함돈 사업체 대표에게는 8월 17일 08시부터 안내 문자 메시지 발송 예정
* 첫 이틀은 홀짝제(사업자번호 끝자리 기준) 운영, 8월 19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모두 신청 가능
o (‘21. 8. 30) 2차 신속지급
- 대상
1. 매출감소 기준 확대로 지원대상에 추가된 사업체
2. ’21년 3월 이후 개업한 사업체
3. 지원대상인 다수의 사업체를 1인이 운영하는 경우
o (‘21. 9월 말) 확인지급
- 희망회복자금 지급 대상이지만 행정정보 누락으로 신속지급에서 제외되었거나 별도 서류가 필요한 경우 등
o (‘21. 11월 말) 이의신청
- 부지급 통보받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