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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공고 제2021-07006(2021.07.15)호 관련 내용입니다.
2.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 비용부담 경감을 위한 [고용유지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1. 사업 목적

 ㅇ 코로나19 장기화로 소상공인 비용부담 경감을 위한 사회보험료 일부 지원

 2. 지원내용

□ 지원대상 및 금액

❶ (지원대상)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

 ㅇ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대전(법인/본사기준)이며 영업 중인 사업장

 ㅇ 사업자등록증상‘개업연월일’이 공고일 이전 사업장

 ㅇ 공고일 기준 고용원이 있는 사업장

 ㅇ 공고일 기준 고용원이 5인 미만(제조·건설·운수·광업 10인미만)인 사업장  

    ·공고일 기준 : 2021. 7. 15.

    ·고용원 : 대표자 제외, 고용보험 가입자 수 기준


  <지원제외>

 ㅇ 도박, 유흥 등 불건전 업종, 사치․향락적 업종 등(붙임 참고)

 ㅇ 임금체불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ㅇ 4대 사회보험료 체납한 사업주

 ㅇ 소상공인 신규고용 인건비 지원사업 2021년 근로자 채용 수혜사업체

 ㅇ 2021년 영세 자영업자 인건비 지원사업 신청 및 수혜사업체

 ㅇ 고용유지 상생협약 지원사업 신청 및 수혜사업체


❷ (지원조건) 공고일 기준 고용원 수와 3개월 후 고용원 수가 감소하지 않을 시 지원

 ㅇ (공고일 기준) 2021. 7. 15.   (3개월 후) 2021. 10. 15.

 ㅇ 소상공인 확인서 제출 시, 고용원 수 유지 조건 충족 시 지원

 ㅇ 고용원 중도 퇴사 후 신규 고용으로 인한 고용원 수 유지 시 인정

□ 문의
  -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사업담당 상담전화 042-380-7941 ~ 4
  - 운영시간 : 평일 09:00 ~ 18:00 (점심시간) 12:00 ~ 13:00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1.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공고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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