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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제2021-311(2021.07.06)호 관련 입니다.
2. 코로나19 장기화로 호텔업 등급평가의 정상적인 진행이 어려운점을 감안하여 아래와 같이 호텔업 등급결정 통지기간을 추가 연장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호텔업 등겹결정 통지기간 연장 고지 개정
  - 2021. 12. 31까지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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