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울산광역시관광협회에서는 단체관광객 유치증대를 위해 인센티브 지원사업을 시행중에 있으며, 코로나19 극복 및 관광객 유치 강화를 위해 인센티브 지원내용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국/외국인) 숙박비, 전세버스비, 체험비, 홍보비 등 지원
※ 단, 숙박비와 전세버스 임차비 중복 지원은 안 됨(숙박비, 버스비 중 택 1)
○ 지원대상
- 관광진흥법 제4조 및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여행업체 및 관광호텔업체
- 관광객 유치에 공헌이 큰 업체 및 기관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 지원방법
- 서류심사 후 지원기준에 따라 인센티브 지급
- 지급한도 : 업체별 연간 5천만원
※ 자세한 사항은 붙임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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