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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안전여행을 위한 방안
일정점검
- 주의가 요망되는 일정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방지책 체크
- 위험이 따르는 일정진행 시에는 여행사 안내원이 반드시 동행하여 체크
- 안내원의 경우 자격이 있는 자[국내여행 : 국내여행안내사 자격을 취득한자(권고사항),해외여행 : 국외여행인솔자(필수사항)]를 고용하고 여행안전에 대한 교육과 정보제공 필요.
교통점검
- 일정진행에 이용 될 교통시설 및 차량에 대한 사전 점검
- 가급적 안전운행 및 무사고운행의 기사를 고용하고, 안내원 등을 통하여 안전
   운전을 당부해 주실 것
- 일정진행 중 이상이 발생 할 경우를 대비하여 대체방안 모색
주의사항 안내 철저
- 관광진흥법에 의거한 안전여행경보단계(변경 시에도 동일함) 안내 준수
- 여행지 기상정보 등 안전정보를 수시로 체크하여 일정에 차질이 있다고 판단되는경우 여행자에게 사전 통보
- 다소 위험요소가 있는 일정 및 옵션을 진행하는 경우, 반드시 주의안내를 하고 여행자동의를 받으실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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