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2. 우리 협회는 여행사의 경영(영업활동)을 위한 여행인원 모객행위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수칙에 적용되는지에 대해 중앙사고수습본부에 질의하였고,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신을 받아 내용을 공유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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