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대전광역시 고시 제 2021-85(2021.04.14)호 관련 내용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정에 따른 방역수칙 및 행정명령 고시
1. 기간 : 2021.04.08.(월) 0시 ~ 2021.04.18.(일) 24시까지
2. 효 력 : 2021. 4. 8.(월) 00:00 부터
3. 근거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감염병의예방조치), 제80조(벌칙), 제83조(과태료)
4. 적용대상
➀ 대전시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
➁ 대전시내 모든 모임·행사 등이 이루어지는 시설⋅장소와 주최자(관리자⋅운영자⋅종사자) 및 참석자
➂ 다중이용시설(중점·일반관리시설) 등 주최자·책임자·종사자 및 이용자
➃ 운송사업자·종사자, 승객 등
⑤ 대전시 전 지역 종교 등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의 운영자·책임자·종사자 및 이용자
※ ‘이용자’라 함은 관리자·운영자·종사자·이용자 등 해당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자를 의미함
5. 위반 시
- (대 상) 본 행정명령을 위반 한 경우
- (조치내용) 과태료 (300만원 이하), 고발(300만원 이하 벌금), 운영 중단(최대 3개월 이내), 폐쇄 명령
※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 조사, 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 청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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