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자금플러스」 여행사 등 112개 경영위기업종 지급(2차 신속지급 해당) 관련 안내 |
○ 사업체의 상시근로자수 제한은 없어지고, 매출액 한도도 상향 되어, 지원 대상 사업체 확대됨 - 소기업(소상공인 포함) 사업체 중 매출감소가 큰 경영위기업종 10개 분야 112개, 매출액 감소율(‘20년 부가세 신고 매출액 전년대비 감소 확인) 대비 최대 비용 지급 구간 확인 필요 * 최대 300만원(매출 감소 60% 이상) 대상 업종(5) : 여행사업 등 * 최대 250만원(매출 감소 40이상∼60% 이상) 대상 업종(23) : 전시‧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 등 * 최대 200만원(매출 감소 20%이상∼40% 미만) 대상 업종(84) : 전세버스 운송업 등 - 경영위기업종은 2차 신속지급 대상 해당, 지급 관련 사업체 유형 및 신청방법 등은 중소벤처기업부 공개(4/15) 후 안내 예정 * 2차 신속지급은 4/19부터 지급 시작 |
□ 소기업(소상공인 포함) 기준
o 공통 지원 요건
- 국세청 사업자 등록 사업체(상시근로자 수 무관)
* 영업중(신청 당시 휴‧폐업 제외)일 것,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1.2.28. 이전일 것
☞ 개업 시기별 매출액 및 매출액 감소 판단 기준, ‘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 5p 참고
-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 포함) 해당 사업체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3]
※ [별표3]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의 규모 기준(제8조제1항 관련) 중 관련 업종 발췌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 분류기호 | 규모 기준 |
30. 운수 및 창고업 * 전세버스 운송업 등 | H | 평균매출액 등 80억원 이하 |
32. 도매 및 소매업 * 면세점, 기념품, 관광 민예품 및 장식용품 소매업 등 | G | 평균매출액등 50억원 이하 |
37.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 여행사업, 전시, 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 등 | N | 평균매출액 등 30억원 이하 |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 등 | R | |
40. 숙박 및 음식점업 * 호텔업, 여관업, 휴양 콘도 운영업 등 | I | 평균매출액 등 10억원 이하 |
*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름
☞ 업종별 연간 매출액 기준, ‘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 별첨 4p 참고
o 경영위기업종 현황(10대 분야, 112개 업종)
< 경영위기업종 현황 >
분 야 | 해당 업종(개) | 업종 예시(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 기준) |
광·공업 | 34 | 직물 직조업, 맥아 및 맥주 제조업 |
의복 | 5 | 셔츠 및 블라우스 소매업, 신발 소매업 |
생활용품 | 5 | 화장품・비누 및 방향제 소매업 |
여행 | 9 | 여행사업 |
운수 | 11 | 전세버스 운송업, 항공 여객 운송업 |
영화·출판·공연 | 16 | 공연시설 운영업, 전시·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 |
교육 | 6 |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 레크리에이션 교육기관 |
오락·스포츠 | 10 | 종합 스포츠시설 운영업,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 |
위생 | 8 | 이용업, 피부 미용업, 신체 관리 서비스업 |
기타 | 8 | 예식장업 |
소 계 | 112 | - |
☞ 분야별 경영위기업종(112개 세세분류업종), ‘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 9p 참고
□ 매출액 감소율 대비 최대 비용 지급 구간(차등 지급)
o 지급유형 및 지급금액
< 버팀목자금플러스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
구 분 | ③일반업종 | |||
③-1 경영위기 (매출 20%이상 감소 업종) | ③-2 매출감소 | |||
기준 | 60% 이상 | 40% 이상 ~ 60% 미만 | 20% 이상 ~ 40% 미만 | - |
매출액 요건 | 소기업& 매출감소 | 매출 10억이하 & 매출감소 | ||
지원금액 | 300만원 | 250만원 | 200만원 | 100만원 |
< 경영위기업종 매출액감소율별 현황 >
구 분 (매출액감소율) | 해당 업종(개) | 업종 예시 * 매출액 감소율 대비 지원금 차등 지급 * 업종별 최대 지원금액 확인 | 지원금 |
60% 이상 | 5 | 여행사업, 영화관 운영업 | 300만원 |
40% 이상 ~ 60% 미만 | 23 | 공연시설 운영업, 전시, 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 예식장업 | 250만원 |
20% 이상 ~ 40% 미만 | 84 | 전세버스 운송업, 이용업 | 200만원 |
소 계 | 112 | - | - |
□ 향후 일정
o (‘21. 4. 15) 2차 신속지급 대상 사업체 유형 및 신청방법 안내
o (`21. 4. 19) 2차 신속지급 신청 사업체 지급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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