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국관광협회중앙회 2021-102(2021.03.12)호 관련 내용입니다.
2. 외래객 유치 기여하고자 시행하는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숙박요금 부가세 환급` 제도와 관련하여 2021년 2분기 특례적용호텔 지정 신청을 아래와 같이 접수하오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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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세 환급 특례적용호텔 지정신청 개요 ○ 적용기간 : `21년 2분기 ※ 분기별 신청 ○ 신청기간 : 2021.03.08.(월) ~ 03.25.(목) ○ 접 수 처 : 한국관광협회중앙회 ○ 참고사항 - 가격인상 제약조건 : 전년(2020) 또는 전전년(2019) 동기대비 객실 종류별 실판매가보다 10% 초과하여 인상하지 않은 호텔 - `21년 1분기 지정 호텔도 `21년 2분기 지정을 위해서는 신청 필수 - 부가세 특례지정 호텔은 추후 문체부 홈페이지에 공고 예정 - 상세내용 첨부 공고문 참조 - 외국인 관광객 숙박용역 환급제도가 `22.12.31.까지 2년간 연장 ※부가세 환급 적용기한을 22.12.31.까지 2년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 법률안(20.12.02. 국회의결) `21.01.01.시행□ 관련문의 : 기획렵력국(02-2079-2464, 2426)첨부 : 부가세 환급 특례적용 관광호텔 지정신청 공고문(`21.2분기)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