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제2021 - 33(2021.03.02)호 관련입니다.
2. [호텔업 등급결정] 통지기간 연장내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장기간 : 2021년 6월 30일(수)까지
□ 연장사유 : 등급결정 통지기간 관련법령 개정(2020.04.28.)에 의거하여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경계 이상의 위기경보 해제일을 기준으로 1년의 범위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까지 연장
○ 근거법령 : 1.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 25조 제2항 제1호
2.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20-58호(2020.12.01)
□ 유의사항 : 호텔업 등급결정 유효기간 만료 전 90일부터 150일 이내에 접수 완료한 호텔에 한하여 성급유지가 인정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