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대전광역시 서구 공고 제2021-256호(2021. 02. 15)관련 내용입니다
대전 서구 영세 소상공인
코로나19 극복 상가 임차료 지원 사업 공고
2020년 11월 30일 이전 대전 서구에 사업자(본점) 등록을 하고 사무실(영업장)을 임차하여 월 임차료를 납부‧영업 중인 2020년 연매출액(연매출 환산액) 8천만 원 이하, 매출 감소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대전 서구 영세 소상공인 코로나19 극복 상가 임차료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신청기간: 2021. 2. 26.(금) ~ 4. 16.(금) ※ 사업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2. 지원내용: 온통대전 정책수당으로 50만 원 지급
3. 지원대상: 대전 서구에 사업장(본점)을 두고 영업 중인 소상공인 中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 (상가임차) 사무실(영업장) 임대차계약 영업 중인 임차인 (월임차료 납부)
- (개 업 일) 사업자등록증명 상 개업일 2020. 11. 30. 이전
- (매 출 액) ‘20년 연매출액(연매출 환산액) 8천만 원 이하 (간이과세 기준금액)
※ ‘20년 개업자의 경우 연매출 환산액 적용: 증빙 매출액 ÷ 영업일(개업일 기준) × 366일
- (매출감소) 비교 매출액 > 기준 매출액
구 분 | 비교 매출액 | 기준 매출액 |
‘18. 12. 31. 이전 개업 | ’19년 연매출액 | ‘20년 연매출액 |
’19년 연중 개업 | ‘19년 일평균 매출액 | ’20년 일평균 매출액 |
‘20년 연중 개업 | ‘20년 상반기 일평균 매출액 | ’20년 하반기 일평균 매출액 |
‘20년 9~11월 일평균 매출액 | ’20년 12월 일평균 매출액 |
※ ‘19년 하반기 개업하여‘19년 매출이 없는 경우에 한해‘20년 연중 개업자 매출감소 기준 적용
4. 지원조건
- (온통대전) 본인 명의 카드 소지자 (대전형 긴급재난생계지원금 카드 포함)
- (1인 1사업체)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1개 사업체만 지급
- (대표자 1인) 공동사업자 운영 또는 법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1인 지급
5. 지원 제외대상
- (무등록 사업자)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자
- (점포 무상임차 등) 별도 월 상가 임차료 지출이 없는 사업자
- (휴‧폐업 상태) 신청일 기준 휴·폐업 상태 또는 ‘20년 매출액이 전혀 없어 사실상 휴·폐업인 사업자 포함
- (매출감소 확인 불가) 매출감소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준‧비교 매출액이 없는 경우
- (2021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준용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전자상거래업 등) 실제 별도 사업장 미운영
[참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125조에 의거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학습지교사, 방문교사, 대리운전기사, 퀵서비스기사, 택배기사, 건설기계종사자 보험설계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설치기사, 화물자동차운전사, 골프장캐디 |
6. 신청방법: 이메일, 휴대폰 문자(전화수신 불가), 서구청 방문
- (온라인 신청) 사진파일 형태로 제출 / 신청서 자필‧서명 날인 필수
• 신청기간: ‘21. 2. 26.(금) 09:00 ~ ’21. 4. 16.(금) 18:00
• 메일주소: happyseogu@korea.kr
• 문자전용 번호: (갑지역) 010-3784-2432 / (을지역) 010-4602-2432
※ 사업장 소재지 행정동 별 구분 접수 ‣ 갑지역: 복수동, 도마1‧2동, 정림동, 변동, 괴정동, 가장동, 내동, 가수원동, 관저1‧2동, 기성동 ‣ 을지역: 용문동, 탄방동, 둔산1‧2‧3동, 갈마1‧2동, 월평1‧2‧3동, 만년동 |
• 접수 몰림을 피하기 위하여 대표자 출생연도 끝자리 5부제 접수
월 | 화 | 수 | 목 | 금 |
1, 6 | 2, 7 | 3, 8 | 4, 9 | 5, 0 |
- (오프라인 신청)
• 신청기간: ‘21. 3. 15.(월) ~ ‘21. 4. 16.(금) / 평일 09:00 ~ 18:00
• 신청장소: 서구청 주출입구 우측면 (서구 둔산서로 100)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대표자 출생연도 끝자리 홀짝제 접수
생년 끝자리 | 신청 가능일 | |
홀수 | 3월 | 15일, 17일, 19일, 23일, 25일, 29일, 31일 |
4월 | 1일, 5일, 7일, 9일, 13일, 15일 | |
짝수 | 3월 | 16일, 18일, 22일, 24일, 26일, 30일 |
4월 | 2일, 6일, 8일, 12일, 14일, 16일 |
7. 제출서류
구분 | 서 류 명 |
공통 | • 신분증 |
• 상가 임차료 지원 신청서 [서식1] | |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추가 [서식2] | |
• 사업자등록증명(2021. 2월 이후 발행분) / 사업자등록증 접수 불가 | |
• 사무실(영업장) 월세 임대차계약서 | |
ⅰ) 당사자 간 협의 작성 (직거래)임대차계약서 제출 시 ‣ 월 상가 임차료 납부 내역을 증빙할 수 있는 본인의 통장거래내역서 (최근 3개월 출금 내역서, 은행 직인 필수) | |
ⅱ) 사업 대표자와 상가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인이 다를 경우 ‣ (가족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 직계 존비속, 배우자 확인 ‣ (그 외) 월 상가 임차료 납부 내역을 증빙할 수 있는 본인의 통장거래 내역서 (최근 3개월 출금 내역서, 은행 직인 필수) |
구분 | 서 류 명 | ||
개별 | ‘19. 12. 31. 이전 개업자 |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19년, ’20년)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19년, ’20년) | 필수 택1 |
‘20년 연중 개업자 |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20년)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20년) | 필수 택1 | |
<‘20년 9~11월, 12월 매출액 비교로 매출감소 증빙> ‣ 카드사, POS 확인 가능한 카드‧현금 월별 매출내역 ‣ 현금영수증 월별 매출내역 ‣ 매출(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 매출(전자)계산서 합계표 ※ 일반과세자의 경우 ‘20년 1기‧2기 별도 부가세 신고한 경우 해당 서류 필요 없음 | 추가 증빙 택1 |
8. 지급결정: 지원 적격여부 확인 후 적합‧부적합 결정 및 문자통보
- 접수 후 10일 이내 / 부적합 통보 시 사유 안내 포함
9. 지급방법: 대표자 명의 온통대전 카드 정책수당 충전
10. 지급절차
증빙서류 발급 (국세청홈택스, 세무서, 동행정복지센터) | ⇒ | 온라인‧방문 신청 | ⇒ | 지급여부 결정 | ⇒ | 온통대전 정책수당 충전 |
소상공인 | 소상공인 ⇒ 서구 | 서구 ⇒ 소상공인 | 서구 ⇒ 소상공인 |
11. 문 의 처: 대전광역시 서구 일자리경제과 (☎ 042-288-2450)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