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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1. 대전경제통상진흥원 공고 제 2020-142(2020.12.21)호 관련 내용입니다.

2. 코로나 19 발생으로 극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관내 관광사업체 경영지원을 통한 관광업계의 조속한 회복을 위해 [대전광역시 관광사업체 재정 지원사업] 추가 모집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다    음-


사업개요

대전광역시와 대전경제통상진흥원은 코로나19 발생으로 극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관내 관광사업체 경영지원을 통한 관광업계의 조속한 회복을 위해『대전광역시 관광사업체 재정 지원사업』 참여업체를 다음과 같이 추가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
○ 지원대상 : 관광진흥법령에 따라 등록된 대전 소재 관광사업체
※ ‘20. 9. 30일 이전 등록업체로 업종 내 동일대표인 경우 1개업체만 지원 가능
※ 지원 제외대상

- 공고일 기준 폐업자 및 ‘20. 9. 30일 이후 등록업체
- 본 사업에 참여하여 지원금을 지급받은 업체
* 모집공고(‘20. 10. 19. ∼ 11. 13.) / 연장공고(‘20. 11. 17. ∼ 11. 30.)
- 지원사업 중복수혜 업체 : 대전광역시 정부지원 사각지대 소상공인 긴급자금 지원 수혜업체
* 단, 정부지원 대상자(새희망자금 수혜업체)는 신청 가능
- 기타 대전시와 대전경제통상진흥원에서 사업 참여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 지원한도 업체당 100만원 내외

지원금 산출기간 : ‘20. 3. 1. ~ 신청마감일까지 사용분 지원

  ※ 사업예산 잔액 발생 시 매출감소 피해가 가장 큰 여행업종에 추가 지원금 지급(예정)

 

○ 지원내용 홍보마케팅시설개선비운영비 등 제반비용

홈페이지/유투브 등 SNS제작비홍보물품제작 등 홍보마케팅비

사무실 임대료사무집기 구입공과금 등 일반운영비(인건비 제외)

시설비수선비시설부대비 등 자본적 경비

      ※ 지원불가항목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경비 일체 등 증빙불가 등 불인정 금액

 

○ 지원방식 증빙자료 제출 시 적격심사 후 지원금 지급

- (관광사업체신청서류 및 지출관련 증빙자료 제출

- (대전경제통상진흥원제출 서류검토 후 관광사업체 지원금 지급

      ※ 신청업체는 아래의 방법 중 희망하는 방법으로 지원 (1),(2)의 경우 합산 지원 가능

  (1) (지원금 소급 지원) `20년 3월 1일 공고일 이전까지 지원내용과 관련하여 기 사용한 비용

    - 집행내역과 증빙자료 함께 제출 ▶ 적격심사 후 지급

  (2) (지원금 활용 지원공고일 이후 신청마감일(`20. 12. 30.)까지 지원내용과 관련하여 사용한 비용

    - 집행내역과 증빙자료 함께 제출 ▶ 적격심사 후 지급

     ※ 부정제출부정수급 등의 경우 환수조치 및 향후 대전시 관광사업 참여 배제

 

 

○추진절차

 

추가 모집공고

신청서 및 증빙자료 제출

서류심사 및 지원금 지급

’20. 12. 21. ~ 12. 30.

’20. 12. 21. ~ 12. 30.

서류 검토 및 적격 심사 후 지급

대전시진흥원협회

 

사업체진흥원

 

대전경제통상진흥원

 


○ 공고 및 신청기간 : 2020. 12. 21.() ~ 12. 30.() / 10일간

  ※ 신청여건에 따라 조기마감 또는 변경될 수 있음

 

○ 신청방법 방문우편홈페이지(이메일 접수 : tour@djba.or.kr)

구 분

접 수 처

비 고

방문

(직접

제출)

(대전관광협회)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7(봉명동, 2) / 유성온천역 6번 출구 

관광협회는 방문신청을 통해서만 가능함

우편

(대전경제통상진흥원)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96, 201

창업지원팀

우편/인터넷 신청 시 접수 후

   2일 이내 접수번호를 문자로

   통보예정미수신 시 접수처에

   재확인 요망

인터넷

(이메일)

(대전경제통상진흥원)

(모집공고대전비즈 https://www.djba.or.kr

(이메일) ( tour@djba.or.kr ) 신청

 

○ 제출서류

제 출 서 류

수 량

비 고

  1) 관광사업체 재정 지원금 신청서

1

붙임 1

  2) 지원금 신청 증빙서류

1

붙임 1

  3) 사업자등록증

1

`20.9.30일 이전 등록

  4) 관광사업등록증

1

`20.9.30일 이전 등록

  5) 통장 사본

1

일반사업자 대표 명의 통장법인사업자 법인 명의 통장

 

기타사항

○ 서류심사

사업집행내용이 기준에 적정한 경우 승인

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는 보완 요구하되보완요구에 불응 시 승인 취소 (보완은 7일 이내)


○ 지원금 지급 신청서류 접수 및 적격심사 후 지급

     ※ 간이영수증 사용 및 기타 제출서류의 확인이 어렵거나 불분명한 경우 지원불가

문의처
○ 사업관련 문의
- 대전경제통상진흥원 창업지원팀 (☎ 042-380-3054)
- 대전광역시 관광마케팅과 관광산업팀 (☎ 042-270-3979)
- 대전광역시 관광협회 (☎ 042-226-8413)

○ 관광사업등록증 관련 문의
- 동구청 관광문화체육과 (☎ 042-251-6675)
- 대덕구청 문화체육과 (☎ 042-608-6733)
- 서구청 문화체육과 (☎ 042-288-2715)
- 유성구청 문화관광과 (☎ 042-611-2127)

- 중구청 문화체육과 (☎ 042-606-6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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