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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1. 관광산업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귀 회원사에 감사드립니다.

2. 외래객 유치 기여하고자 시행하는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숙박요금 부가세 환급` 제도와 관련하여 2020년 4분기 특례적용호텔지정 신청을 아래와 같이 접수하오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부가세 특례적용호텔 지정신청 개요
  ○ 적용기간 : `20년 4분기 ※ 분기별 신청
  ○ 신청기간 : 2020.09.14.(월) 2020.09.25.(금)
  ○ 접 수 처 : 한국관광협회중앙회
  ○ 참고사항
    - 적용대상 호텔 : 전년(2019) 또는 전전년(2018) 동기대비 판매객실 실판매가를 10% 초과하여 인상하지 않은 호텔
    - 20년 3분기 지정 호텔도 20년 4분기 지정을 위해서는 신청 필수
    - 상세내용 첨부 공고문 참조
    - 외래객 숙박용역 부가세 환급제도가 22.12.31.까지 2년 간 연장
□ 관련문의 : 관광산업국 (02-2079-2464, 2426)

첨부 : 부가세 특례적용 관광호텔 지정신청 공고문 1부.    끝.

한국관광협회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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