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항공기 운항 현황 재확인 등
나. 취소료의 면제
1) 천재지변에 의한 취소이며 여행사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국외여행약관 제 13조(여행조건의 변경요건 및 요금의 정산) 제①항 및 제15조(여행출발전 계약해지) 제 ②항에 의거 취소료 없이 상호(여행자 및 여행사) 취소 가능.
2) TASF를 징수한 경우에는 환불치 않아도 무방하나 고객 이해 차원에서 환불을 권장함.
* TASF(Travel Agent`s Service Fee)는 고객의 요청에 따라 여행사 임직원이 제공한 수고(노동)에 대한 보상이며 노동에 대한 대가임. 즉 중재나 대리를 통하여 수익을 발생시키는 수수료나 알선료가 아니며, 임직원의 노동에 대한 대가를 받은 것임에 이미 제공된 노동을 돌릴 수 없음에 따라 환불치 않아도 됨. 다만 TASF의 올바른 이해와 정착을 위한 초기 시행 단계임을 고려하여 고객과의 마찰을 최소화 하고 안정적인 TASF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환불을 권장하는 것임.
* BSP여행사특별위원회와의 협의에 따름
다. 기타 참고사항 : 손해배상 관련
ㅁ아이슬란드 화산폭발 => 천재지변에 해당(여행불편처리신고센터 확인)
1) 관련근거 : 국외여행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개정 승인 약관(2003. 2. 6))
제14조(손해배상) ③항 근거.
「③ 여행업자는 항공기, 기차, 선박 등 교통기관의 연발착 또는 교통체증 등으로 인하여 여행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단, 여행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