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게 신고·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읽어보시고 자세한 문의는 지역 징세담당자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신청방법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에서 온라인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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