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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4월 1일부터 신용등급 4등급 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000만원 긴급 대출을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 중부센터. /심민관 기자

이번 긴급대출은 은행과 보증기관을 거치지 않고 소상공인의 신용만으로 이뤄지는 정부의 직접 대출이다.

신용등급 4등급에서 10등급까지인 소상공인이 대상이며, 세금 미납 등 연체이력이 없으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출기간은 최대 5년이며, 대출금리는 1.5%를 적용한다. 1000만원 긴급 대출은 전국 62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4월 1일부터는 코로나19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 한도가 기존 7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줄어든다. 10
00만원 긴급대출과 중복 신청은 불가하다. 또, 시중은행 활용이 가능한 고신용자(1~3등급)는 소진공 지역센터가 아닌 시중은행에서 코로나19 정책자금 대출을 받아야 한다.

이와 함께 정책자금 대출신청 홀짝제도 시행한다. 소진공 지역센터에서 대출 상담 신청 시 소상공인의 출생년도 끝자리 수에 맞춰 짝수일에는 짝수년생이, 홀수년에는 홀수년생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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