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940(2020.02.17)호와 관련입니다.
2. 2020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 지원지침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으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운영 자금 융자 접수분을 2020.03.30.(월)까지 협회 및 중앙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사 업 명 : 2020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
나. 변경사항
- 접수기간 : 2020.03.02.(월) ~ 2020.03.30.(월)
- 상환유예 :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 원금에 대해 1년간 상환유예 및 만기연장
* 관광진흥개발기금 원금을 상환 중이거나, 1년 이내 상환일이 도래하는 업체
- 우대금리 : 기준금리에 1.25%p 차감
* 호텔업 시설자금 우대금리(서울,인천,경기)에 한함
다. 접수 및 시행일정
일정 |
2분기 |
접수기간 |
2020.03.02.(월) ~ 2020.03.30.(월) |
선정위원회(안) |
2020.04.07.(화) |
선정위원회 개최 결과보고 |
2020.04.17.(금) |
선정발표 |
2020.04.22.(수) |
라. 융자신청 안내 및 접수
- 대상업종 : 운영자금 신청 업종
- 융자구분 : 운영자금
- 제출서류
신청서, 운영자금 소요내역서 및 사업계획서, 직전년도 결산서 또는 세무서발행 표준재무제표 증명서, 관광사업자등록증, 등급인정증 사본, 우수숙박시설지정증 등(해당업종에 한함)
- 제출기한 : 2020.03.30.(월)
- 제출방법 : 접수서류 우편 또는 방문제출(협회 및 중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