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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1. 귀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940(2020.02.17)호와 관련입니다.


2. 2020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 지원지침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으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운영 자금 융자 접수분을 2020.03.30.(월)까지 협회 및 중앙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사 업 명 : 2020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
나. 변경사항
   - 접수기간 : 2020.03.02.(월) ~ 2020.03.30.(월)
   - 상환유예 :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 원금에 대해 1년간 상환유예 및 만기연장
   * 관광진흥개발기금 원금을 상환 중이거나, 1년 이내 상환일이 도래하는 업체
   - 우대금리 : 기준금리에 1.25%p 차감
   * 호텔업 시설자금 우대금리(서울,인천,경기)에 한함
다. 접수 및 시행일정

일정 

2분기 

 접수기간

2020.03.02.(월) ~ 2020.03.30.(월) 

 선정위원회(안)

2020.04.07.(화) 

 선정위원회 개최 결과보고

2020.04.17.(금) 

 선정발표

2020.04.22.(수) 

라. 융자신청 안내 및 접수
   - 대상업종 : 운영자금 신청 업종
   - 융자구분 : 운영자금
   - 제출서류
    신청서, 운영자금 소요내역서 및 사업계획서, 직전년도 결산서 또는 세무서발행 표준재무제표 증명서, 관광사업자등록증, 등급인정증 사본, 우수숙박시설지정증 등(해당업종에 한함)
   - 제출기한 : 2020.03.30.(월)
   - 제출방법 : 접수서류 우편 또는 방문제출(협회 및 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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