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국관광협회중앙회 관광공제회 (23019-476호)안 관련 공문입니다.
2.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따른 의무보험 도입 관련 사항에 따라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보 험 명 :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
나. 내 용 :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인한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 의무 가입
다. 의무보험 가입 대상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
-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5천만원 이상
- 개인 정보 이용자 수 일일평균 1천명 이상
※ 상기 조건 모두를 충족하는 사업체에 한함
※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라. 기 타 : 2019.12.31까지 보험가입 등 미 이행시 과태료 부과
첨 부 :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 안내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