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에서는 관광객 유치 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단체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회원사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ㅇ지원개요
- 기 간 : 2019. 7월 ~ 당해 연도 예산 소진시까지
- 근 거 : 영암군 관광진흥 지원 조례 제5조
- 지원대상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제4조 규정에 따라 일반여행업 또는 국내여행업 등록을 필한 여행사
- 지원내용 : 첨부파일 참고
ㅇ지원신청
- 접 수 처 : 전라남도 영암군청 문화관광과
- 주 소 : 전남 영암군 영암읍 군청로1(우 58415)
- 연 락 처 : 061-470-2264
- 접수방법 : 등기우편, 팩스, 이메일
첨 부 : 영암군 단체관광객 유치여행사 인센티브 지원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