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계획
1. 운영기간 : 2019년 1월 1일 ~ 12월 20일(예산 소진시까지)
2. 대 상 자 : 여행업 등록업체(관광진흥법 제3조 및 제4조)
3. 접수양식 : 붙임의 공고문 참조
4. 예 산 : 7,000만원(2019년도 전체 예산)
5. 문의사항 : 제천시청 관광미식과 이지훈 주무관Tel: 043-641-6705)
충청북도 제천시 내토로 295, 3층
첨부파일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