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계획
가. 운영기간 : 2019년 1월 1일 ~ 12월 31일(예산 소진시까지)
나. 대 상 자 : 일반여행업 등록업체(관광진흥법 제3조 및 제4조)
다. 접수양식 : 붙임의 공고문 참조
라. 예 산 : 10,000천원(2019년도 전체 예산)
마. 문의사항 : 고창군 문화관광과 박형구 주무관(Tel: 063-560-2957)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중앙로 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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