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대구광역시 내국인 관광객 유치 인세티브 지원계획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운영기간 : 2019년 1월 1일 ~ 예산 소진시까지
나. 대 상 자 : 여행업 등록업체(관광진흥법 제3조 및 제4조)
다. 접수양식 : 붙임의 공고문 참조
라. 예 산 : 290,000천원(2019년 전체 예산)
마. 문의사항 : 대구광역시 관광과 배매신 주무관(Tel: 053-803-6511)
대구광역시 중구 공평로 88(동인동 1가, 대구광역시청)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