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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1.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대구광역시 내국인 관광객 유치 인세티브 지원계획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운영기간 : 201911 예산 소진시까지

. 대 상 자  : 여행업 등록업체(관광진흥법 제3조 및 제4)

. 접수양식 : 붙임의 공고문 참조

. 예      산 : 290,000천원(2019년 전체 예산)

. 문의사항 : 대구광역시 관광과 배매신 주무관(Tel: 053-803-6511)

                   대구광역시 중구 공평로 88(동인동 1, 대구광역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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