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분기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숙박요금 부가세 환급 `특례적용호텔`을
아래와 같이 지정하오니 관심있는 관광호텔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아 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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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제도개요 : 외국인 관광객이 지불하는 호텔 숙박요금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사후에 외국인 관광객에게
환급
ㅇ 지정기간
: `19.1.1. ~ `19.3.31. * 특례적용호텔 지정 후, 전용 단말기 등 설치 필요
ㅇ 신청대상 : 전년 또는 전전년
동기대비 ADR을 10% 초과하여 인상하지 않은 관광호텔
ㅇ 신청기간 : `18.12.17.(월)~`18.12.26.(수) * 분기별
신청 및 지정
ㅇ 신청방법 : 이메일접수(PDF파일), 우편접수, 방문접수
ㅇ 제출서류
- 특례적용관광호텔 지정신청서
1부
- 외국인 관광객 숙박내역 1부
- 호텔 객실타입별 현황 1부
ㅇ 접수처 : 한국관광협회중앙회
- 연락처 : 02-2079-2464, 권효재과장
- 이메일 : shqmffl@nate.com
- 주 소 : (03149)서울 종로구 인사동5길 14,
한국관광협회중앙회빌딩 3층 관광산업국
ㅇ 상세내용 첨부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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