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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여행피해 신고 공고

 

여행계약과 관련된 채권신고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기간 내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동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은 채권자는 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1. 여행사명 : 파스텔투어 (대표 : 김보훈) [국내/국외여행업]

대전 동구 태전로 22, 2(중동)

2. 채권범위 : 여행계약과 관련하여 지불한 여행경비 일체

3. 접 수 처 : 대전광역시관광협회 (: 042-226-8413)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7 2

4. 신고기간 : 2018.12.10.() ~ 2019.2.7.() / 60일간

5. 제출서류 : 피해사실확인서(첨부파일 다운로드)

여행계약서, 여행일정표, 여행자명단

개인(신용)정보 처리 동의서(첨부파일 다운로드)

입금확인증(영수증) 원본

인터넷뱅킹 또는 텔레뱅킹의 경우 - 은행대조필 확인서류

출입국사실증명원 또는 여권사본(사진 + 출입국도장 날인부분)

채권자 본인명의 통장 사본,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

여행요금을 모금한 경우 여행자전원 위임장, 인감증명서, 신분증사본

, 가족여행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로 대체

기타 계약관련 증빙서류 등

 

청구 시 필요한 양식은 대전광역시관광협회(www.djta.or.kr)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상단메뉴 중 커뮤니티 공지사항)

청구 시 필요한 개인정보 제공 활용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피해보상 등신청자에게 있습니다.

 

20181210

 

대전광역시관광협회장 최 철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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