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 여협 2018-277(2018.5.8)
수신 : 대전여행사 대표이사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문화체육관광부는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업무 시행지침(’18.4 개정)」제 3조에 의거, 2018년도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신규지정을 실시한다고 알려왔습니다.
3. 이에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리오니 신청대상에 부합되는 업체는 다음의 안내에 따라 소정의 양식을 작성하시어 2018년 6월 1일(금) 오후 6시까지 지정된 이메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4. 문화체육관광부는 중국전담여행사 신규지정 평가위원회를 통해 신청업체가 접수한 서류를 바탕으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평가기준, 접수 유의사항 및 신청서류 작성 안내사항을 명확히 숙지하시고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제출 후 내용 보충이나 파일 교체가 불가능하며, 작성이 부족하거나 미비한 내용은 해당 점수가 없으니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접수기간 : 2018. 5. 28(월) 00:00 ~ 6. 1(금)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5월 28일 이전이나, 6월 1일 오후 6시 이후에 도착한 이메일은 접수하지않음. 기한엄수 요망
나. 필수 신청자격 : (2018년 6월 1일 기준) 일반여행업 등록 1년 이상 경과한 업체
※ 단, 의료관광 유치업체로(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증 보유), 중국의료관광객 유치 실적이 있는 업체는 특례를 적용하여 신청자격을 부여함
다. 신청제한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업무 시행지침 제3조 2항에 근거)
- 전담여행사 지정 취소 후 만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업체
- 전담여행사 지정 취소 후 만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업체에서 지정 취소 당시 대표이사 또는 관리책임자 또는 사내이사 또는 주주로 등재되거나 재직했던 자가 소속되어 있는 업체
- 관광진흥법 위반으로 일반여행업이 등록 취소된 지 만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업체에서 등록 취소 당시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 또는 주주로 등재되거나 재직했던 자가 소속되어 있는 업체
라. 신규지정 추진 방향
- 신생 업체의 시장진입을 어렵게 하는 평가항목(인바운드실적, 전담부서 직원현황, 수상?표창실적 등) 삭제 및 기준 완화
- 아이디어와 능력을 갖춘 신규업체의 진입이 용이하도록 여행상품 기획 및 유치능력 관련 항목 배점 확대
- 신규지정 시 제출한 여행상품의 이행실적을 갱신 평가 시 활용함으로서 우수 단체상품 유통을 위한 선순환 구조 구축
마.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 china2018@kata.or.kr (방문접수, 우편접수 불가)
바. 평가 기준 : 경영안정성 20점, 유관기관 업무협력 10점, 여행상품 기획 및 수행능력 50점, 영업장 현황 및 대표자 역량평가 20점. 총 100점
※ 최근 2년간 행정처분이력에 따라 감점있음
※ 세부 평가기준은 첨부파일 참조
사. 제출서류
① 중국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지정 신청서 (붙임1 서식)
② 관광사업자 등록증(일반여행업) 1부, 일반 과세 사업자등록증 1부.
③ 국세청 발행 표준재무제표증명원(2016년도, 2017년도 각 1부)
④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1부(등기사항 전부 증명, 말소사항 모두포함),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 1부(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 양식 맞춰 제출)
⑤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계획서(붙임2 서식)
⑥ 한중 유관기관과의 업무연계 현황 (붙임 3,4 서식) 및 계약서 첨부 (수익관계가 포함된 송객계약서 제외)
⑦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관리책임자 선정 보고서(붙임5 서식)
⑧ 서약서(붙임6 서식)
⑨ 여행사 직원현황 및 유자격가이드 현황(붙임7 서식) 및 이하 첨부서류
- (직원)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서류제출 마감일 기준 1개월 내 발행), 대표이사이력서,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사본 추가제출 / (가이드) 표준약관(표준계약서), 자격증사본
⑩ 중국인환자 유치명단(붙임8 서식)
*서류제출 마감일 기준 일반여행업 등록 1년 미만의 업체만 중국인환자 유치명단 및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증’ 제출
⑪ 여행상품 설명서 (붙임9 서식)
⑫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동의서(붙임10 서식)
아. 문의처 : 한국여행업협회 회원사업국 중국전담팀
고민정 사원, 김아영 대리 (T. 02-6200-3925/3923)
자. 기타 안내사항
○ 제출서류 중 미제출 항목은 점수 없음
○ 서류 접수 후 파일 변경, 서류 추가 등이 일체 불가하오니, 이메일 발송 전 최종 점검 바람
○ 제출하시는 서류는 반드시 파일화(pdf변환)하여 접수
○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서류 작성에 대한 문의는 첨부하는 ‘신청서류 작성 요령’참고 가능
○ 신청 메일 제출 시, e-mail 제목 및 제출파일명 앞에 ``여행사(대표이사)`` 명시하여 저장, 송부 요망
차. 향후 계획(예정)
○ 평가 : ’18. 6월 ~ 7월 / 서류 등 업체 평가
○ 심의의결 및 결과발표 : ’18. 8월(예정)
붙임 1. 2018년도 중국 전담여행사 신규지정 평가기준 1부.
2. 2018년도 중국 전담여행사 신규지정 신청서류(양식_서식 1~10 포함) 1부.
3. [참고] 신청서류 작성요령 1부. 끝
한국여행업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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