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산업 2017-367(2017.12.29자)호의 관련입니다.
2. 외래객 유치를 기여하고자 시행하는‘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숙박요금 부가세 환급’제도와 관련하여 2018년 1분기 특례적용호텔 지정신청을 접수받고 있사오니 아래를 참고하시어 2017.1.15(목)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부가세 특례적용호텔 지정신청 개요
적용기간 : 2018년 1사분기 ※ 분기별 신청
신청기간 : 2018.1.2(화) - 2018.1.15(월)
접 수 처 :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참고사항(신청시)
-가격인상 제약조건 : 전년동기대비 실판매가를 5%초과하여 인상하지
않은 호텔
-부가세 특례지정호텔은 추후 문체부 홈페이지 공고 예정
-상세내용은 한국관광협회중앙회 또는 대전관광협회 공지사항(www.djta.or.kr)
나.관련문의 : 한국관광협회중앙회 기획협력국 정민영과장(02-2049-2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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