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양군 산림녹지과-13570(2017.8.23자)호의 관련입니다.
2.단양군에서는 관광목적이 아닌 임산물 채취를 목적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3.이에 아래를 참고하시어 법적처벌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단속기간 : 2017.9.1 - 10.31까지
*대상지역 : 단양군 일원
*단속내용 : 임산물(자연버섯 등)불법채취 행위
*단속근거 : 자연공원법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기 타 : 마을별 초소운영 및 상시 순찰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