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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1.단양군 산림녹지과-13570(2017.8.23자)호의 관련입니다.

2.단양군에서는 관광목적이 아닌 임산물 채취를 목적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3.이에 아래를 참고하시어 법적처벌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단속기간 : 2017.9.1 - 10.31까지

*대상지역 : 단양군 일원

*단속내용 : 임산물(자연버섯 등)불법채취 행위

*단속근거 : 자연공원법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기      타 : 마을별 초소운영 및 상시 순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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