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국내여행안내사 자격시험 안내입니다.
필기 해당자)
원서접수 : 2016.8.29~9.07
시험일정 : 2016.11.05
합격자발표 : 2016.11.30~2017.01.29
(면접 해당자)
원서접수 : 2016.8.29~9.07
시험일정 : 2016.12.17~12.18
합격자발표 : 2016.12.28~2017.02.27
□ 합격기준
구 분 | 합 격 결 정 기 준 |
1차 시험 | 매 과목 4할 이상이고 전 과목 점수가 배점 비율로 환산하여 6할 이상 |
2차 시험 | 총점의 6할 이상을 득점한 자 |
□ 면제 대상자
o 경력에 의한 제1차 시험 면제자
1) 「고등교육법」에 다른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관광분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졸업예정자 및 관광분야
과목을 이수하여 다른 법령에서 이와 동등한 학력을 취득한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필기시험을 면제
2) 여행안내와 관련된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 필기시험을 면제
3) 「초·중등교육법」에 다른 고등학교나 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다른 법령에서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교육기관에서 관광분야의 학과를 이수하고 졸업한 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필기시험을 면제
o 전년도 제1차 시험 합격에 의한 면제자
1차 시험 및 외국어 시험에 합격하고 2차 시험에 불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만 1차 시험 및 외국어
시험을 면제함
□ 응시수수료(관광진흥법 제79조)
1, 2차 통합: 20,000원
*기타자세한 사하은 한국산업관리인력공단 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