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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학생단체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 지원사업 변경 공고

 

1. 지원개요

 적용기간 :‘13. 9. 1. ~ 12. 31 (단, 예산 소진시 사업종료)

 적용분야 : 학생단체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 버스임차료 지원

 지원대상 : 관광진흥법 제4조에 의한 국내여행업체

 적용제한

- 정부 및 대전시의 재정지원에 의해 개최되는 행사관련 주최기관의 초빙에 의하여 여행경비를 지원 받은 자의 숙박

- 여행사 및 전세버스 관계자(가이드, 인솔자, 기사 등)의 숙박

- 허위 또는 사실 확인이 불명확한 서류를 제출하였을 경우

- 시 또는 자치구의 재정지원에 의하여 개최되는 행사 참가자

- 별도 계획에 의해 지원되는 관광상품을 통해 모객한 관광객

- 대전시에서 중복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2. 지원내용

□ 차량 임차비 지원

 지원조건

조건1) 1회 30명 이상 학생단체를 대전시 행정 구역내소재한 관광진흥법에서 정한 호텔이나 콘도 또는 공중위생관리법에서 정한 일반 숙박업소 또는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의한 유스호스텔 등에서 1박 이상 숙박하고 관광지 3곳 이상 방문한 여행업체 /
※ 익일 중식 필수
조건2) 1회 30명 이상 학생단체를 대전시 행정 구역내소재한 관광진흥법에정한 호텔이나 콘도 또는 공중위생관리법에서 정한 일반 숙박업소 또는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의한 유스호스텔 등에서 1박 이상 숙박하고 관광지 2곳 이상 방문한 여행업체

 지원금액 : 버스 1대당

구 분

조건 1

조건 2

지 원 금

500,000원

250,000원

 신청서류 : 별첨 서식 참조

3. 지급절차

□ 신청 및 지급절차

 사전협의 : 신청단체는 유치계획을 1주일 전에 반드시 대전광역시 관광협회에 사전 통보하여 재정 지원 사항을 협의하여야 함

 신청기한 : 관광객 유치 및 송출이 완료된 후 15일 이내 각종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함

 지급기한 : 신청순에 의거 월별 지원

 지급방법 : 계좌입금

 제 출 처 : 대전광역시관광협회(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7)

TEL 042-226-8413, FAX 226-8412

□ 기타사항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서류와 관련하여 부득이하게 서류 만으로 심사가 곤란한 경우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추가자료 미제출 시 자동 포기한 것으로 처리함
지원금 소진 시에는 대전광역시관광협회 홈페이지에 공지함
보상금 신청 및 지급에 관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 대전시 관광협회의 심사방법과 결정에 따름
허위로 지원금을 수령한 업체는 환수조치 및 향후 지급을 배제함
문의처 : 대전광역시관광협회 (TEL 042-226-8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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