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관광객 유치여행사 인센티브 지원계획 공고
우리 군에서는 관광객 유치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체류형 관광 및 관광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단체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전국 여행업체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진 천 군 수
Ⅰ. 운영개요
가. 운영기간 : 2016. 3. 15. ∼ 12. 31.(해당 예산 소진시까지)
나. 지원대상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여행업
등록을 필한 여행사
다. 지원방법 : 서류심사 후, 지원기준에 따라
보상금 지급
라. 지원 기준
- 내․외국인 숙박(1박이상) 관광객 버스 1대 : 30만원
- 내․외국인
당일 관광객 버스 1대 : 20만원
- 내국인 : 30인이상, 외국인 : 10인이상
※ 내국인 관광객 : 타
시․군에 거주하는 개인이나 단체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군 관내를 방문하는 관광객
※ 외국인 관광객 :
외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이나
해외교포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군을 방문하는 관광객
마.
지원근거
- 진천군 관광진흥조례 제4조
Ⅱ.지원조건 및 금액
가. 지원조건(아래요건 모두 충족)
○ 여행일 전에 단체관광계획 사전 계획서 및 관광일정표를 문화체육과에 사전 통보하여
협의가 된 경우
○ 숙박관광 : 관내 주요관광지 4개소 이상 관람 + 숙박 이용 + 2식이상 식당이용
숙박시설은「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호텔․콘도미니엄,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신고된 여관, 모텔,「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촉진에
관한법률」에 따라 지정된 농어촌체험․휴양마을,「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신고된 농어촌민박 등
○ 당일관광 : 관내 주요관광지 2개소
이상 관람 + 식당 이용
「식품위생법」에 따라 신고된 관내 유료 음식점
○ 주요관광지(9개소)
①종박물관 ②농다리 ③길상사 ④정송강사 ⑤생거판화미술관 ⑥이상설생가 ⑦ 조명희문학관 ⑧만뢰산 자연생태공원 ⑨ 생거진천 자연휴양림
나.
지원제외
○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지원에 의하여 개최되는 행사 또는 관광
○ 군 초청행사로 진행되는 관광(축제
등)
○ 관광이나 여행목적이 아닌 경우와 지원조건에 맞지 않는 경우
(정치, 종교 및 각종 체육대회 참가선수나 임원,
가족 등)
○ 여행사 관계자 및 단체 주관자(운전기사, 가이드 등)
○ 사전 관광계획을 제출하지 않았거나, 제출된 서류의
사실 확인이 어려운 경우
○ 신청(보상)기간 내 신청하지 않은 경우
○ 그 밖에 군 관내 관광목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향후 완전 배제
기타 자세한 사항 및 관련 서류는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