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공정거래위원회 전자거래과-1037(2016. 3. 24.) 관련입니다.
2.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이하 ‘상품정보제공고시’)(2016. 4. 1. 시행)를 개정하며, 이와 관련하여 ‘상품정보제공고시’의 내용 중 여행상품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을 알려왔습니다.
3. 이에,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반영하여주시고, 동 법률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임직원 및 지점(대리점 포함) 등에도 알리어 관련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안내사항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 안내
□ 인터넷 쇼핑몰 등 통신판매 수단을 통하여 여행상품을 판매하는 때에는
상품정보 고시에 규정된 ‘품목별 재화 등에 관한 정보’를 통신판매의 수단
에 표시ㆍ광고하거나 고지하여야 함
º 여행상품의 모든 필수경비*를 상품 가격에 포함하여 표시하여야 함
* 유류할증료, 공항이용료, 전쟁보험료,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송요금, 숙박
요금, 식사요금, 가이드 경비, 여행자보험료, 현지관광입장료 등 소비자가
특정 여행상품을 선택할 경우 부담해야 하는 모든 경비가 포함되어야 함.
다만, 가이드 경비를 현지에서 지불하여야 하는 경우 별도로 그 금액을
표시할 수 있으며, 현지에서 별도로 지불해야 한다는 점을 표시하여야 함
º 선택경비의 경우 선택경비가 있는지 여부 및 소비자가 자유롭게 지불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 선택관광 경비의 금액 및 선택관광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의 대체일정을 함께 표시하여야 함
º 가이드 팁에 대하여 기재할 경우 정액(예 : 1인당 00$)으로 표시할 수 없고,
‘소비자가 자유롭게 지불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을 표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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