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여.협 2016-231(2016.3.28자)호의 관련입니다.
2. 문화체육관광부는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업무 시행지침(‘16.3.28. 개정)」제 3조에 의거 신규로 시장에 진입하려는 여행사를 대상으로 2016년도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신규지정을 실시합니다.
3. 이에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리오니, 신청을 원하시는 회원께서는 붙임의 소정양
식을 작성하여 2016. 5. 6(금) 15:00까지 여행업협회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된 서류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서류평가 및 업체방문 실사 등을 통해 신규 지정
을 하게 되오니, 붙임의 신규지정 평가기준을 명확히 숙지하시어 서류 준비에 각별
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신청기간 : 2016. 4. 16(토) - 5. 6(금) 15:00까지 도착분에 한함
[※기한 엄수]
나. 신청자격(공통)
○ 일반여행업 등록 후 1년 이상 경과된 업체
- 단, 일정규모 이상의 중국의료관광객 유치 업체는 특례적용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외국인환자유치사업등록 업체에 한함)
다. 신청제한(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업무 시행지침 제3조 2항에 근거)
○ 전담여행사 지정 취소 후 만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업체
○ 전담여행사 지정 취소 후 만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업체에서 지정 취소
당시 대표이사, 관리책임자, 사내이사, 주주로 등재되어 있던 자가 재직
했던 자가 소속되어 있는 업체
○ 관광진흥법 위반으로 일반여행업이 등록 취소된 지 만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업체에서 등록 취소 당시 대표이사, 사내이사, 주주로 재직했던
자가 소속되어 있는 업체
라. 신규지정 추진 방향
○ 방한 중국단체관관광 시장 품질 개선을 위해 테마?고부가가치 상품 개발 등
역량있는 여행사 지정 확대 추진
- 테마 등 단체관광 주력 상품 구성 및 가격 합리성, 인터넷 및 모바일 상품
개발능력, 유자격 가이드 보유현황 및 홍보.모객방안 등 평가
- 지방 단체관광 상품 개발 및 구성 등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지방연계 상품
개발 능력 업체 우대
* 서울-제주 외 지역에서 최소 1박 및 관광지 2개 이상 포함된 코스
○ 신청 업체 대상 최근 2년간 행정처분 및 관광경찰 단속 내역 조회를 통한 위.
불법 업체에 대한 시장진입 제한
마. 신청방법 : 한국여행업협회 내방 접수 또는 우편 접수
- 우편 접수 시 제출서류 도착 및 접수 유무를 반드시 유선으로 확인
바. 접 수 처 : 한국여행업협회 회원사업국 중국전담팀
○ 담당 : 중국전담팀 (T. 02-6200-3917/3925/3923)
○ 주소 :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49 (도화동) 성우빌딩 1206호(우:121-715)
사. 제출서류
①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계획서(붙임2 서식)
- 한중 유관기관과의 업무연계 관련 계약서, 협약서 사본
② 중국 단체객 유치 관리책임자 선정 보고서(붙임3 서식)
③ 서약서(붙임4 서식)
④ 관광사업자 등록증(일반여행업), 사업자등록증 사본
⑤ 업체 직원 현황표(붙임5 서식) 및 이하 첨부서류
- (직원) 고용계약서, 이력서, 급여명세서(최근6개월),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및 비자 사본(붙임5 서식)
- (가이드) 전속의 경우 표준약관, 계약서, 자격증사본 /
프리의 경우 자격증사본, 자격증제출 동의서
⑥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부가세과세표준증명(기간: ‘14.1월~’15.12월)
- 15년도 증명서류 제출이 어려울 경우, 현장평가 시 필히 제출
(미제출 시 해당점수 없음)
⑦ 외화매입증명 확인서(붙임6 서식)
⑧ 중국인관광객(FIT) 또는 중국인환자 유치명단(붙임7 서식)
⑨ 여행상품 설명서(붙임8 서식)
- 현재 판매중인 FIT상품 제출의 경우 판매실적 증명서류도 함께 제출
(증명서류 : 바우처 예약확인증, 영수증, 기타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아. 기타사항
○ 전체 제출서류는 반드시 파일로 저장하여 저장매체(USB)도 함께 제출
※ 상기 증빙서류 미제출 시 관련 항목 점수 없음
붙임 :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신규지정 평가기준 1부.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신청서류 1부. 끝.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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