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회원제위의 건승과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금일부터 민법 제 426조의 제2항에 따라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발생하고, 보증의 의사가 전자적 형태로 표시된 경우 효력을 상실합니다. 이에 따라, 연대보증 관련 변경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 아 래 -
구 분 | 변경(전) | 변경(후) |
영업보증 | 1~4등급 연대보증 미적용 | 1~6등급 연대보증 미적용 |
-1~6등급은 온라인 접수 가능 -7~10등급의 경우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기되어야 효력이 있으므로,온라인 접수 불가 | ||
지급보증 | 온라인 접수 불가(오프라인 접수만 가능) | |
계약보증 | 변경사항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