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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1. 회원제위의 건승과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금일부터 민법 제 426조의 제2항에 따라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발생하고, 보증의 의사가 전자적 형태로 표시된 경우 효력을 상실합니다. 이에 따라, 연대보증 관련 변경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 아 래 -

구 분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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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보증

1~4등급 연대보증 미적용

1~6등급 연대보증 미적용

-1~6등급은 온라인 접수 가능

-7~10등급의 경우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기되어야 효력이 있으므로,온라인 접수 불가

지급보증

온라인 접수 불가(오프라인 접수만 가능)

계약보증

변경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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