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공지사항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15-0264호와 관련하여 2016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 지침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심있는 업체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1. 지원규모 : 6,020억 원 (* 시설자금 5,520억, 운영자금 500억)

2. 융자대상 업종 및 조건

ㅇ 융자대상 : 관광진흥법 제3조에 의한 관광사업체, 총 32개 업종(제주 소재 업체 및 대기업 제외)

- 운영자금 : 일반여행업, 국내외여행업, 관광식당업, 호텔업, 국제회의업, 외국인의료관광유치업, 카지노업, 유원시설업, 휴양콘도미니엄업, 우수숙박시설업, 도시민박업, 관광펜션업, 한옥체험업, 야영장업, 기타유원시설업, 관광유람선업, 시내순환관광업, 관광공연장업, 휴양업

- 시설자금 : 호텔업, 휴양콘도미니엄업, 휴양업, 야영장업, 관광유람선업, 관광공연장업, 국제회의시설업, 종합유원시설업, 일반유원시설업, 관광유흥음식점업,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관광식당업, 시내순환관광업, 관광펜션업, 관광궤도업, 한옥체험업, 우수숙박시설 등 24개 업종 외


ㅇ 대출금리 : 기획재정부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변동금리 기준(2015년 4/4분기 기준금리 : 2.25%)

- 중견기업 : 기준금리
- 중소기업, 공공법인, 개인 : 기준금리에서 0.75%P 우대
- 단, 일부업종(호텔업 등)의 시설자금은 기준금리에서 1.25%P 우대

ㅇ 대출기간
- 시설자금 : 첨부참조
- 운영자금 : 2년 거치 2년 분할상환

ㅇ 신청한도 : 첨부 업종별 한도 참조



3. 접수기간 및 접수처

ㅇ 접수기간 : 2015. 12. 1(화)~12. 22(화), 22일간

ㅇ 운영자금 접수처

- 시도관광협회 : 여행업(국내외/일반), 관광식당업, 호텔업

- 한국관광협회중앙회(02-757-7485) : 국내여행업, 국외여행업, 관광식당업, 우수숙박시설업, 도시민박업, 관광펜션업, 한옥체험업, 야영장업, 기타유원시설업, 관광유람선업, 시내순환관광업, 관광공연장업, 종합휴양업, 전문휴양업 등 14개 업종

- 한국여행업협회(02-6200-3907) : 일반여행업

- 한국관광호텔업협회(02-703-2845) :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소형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 등 7개 업종

- 한국MICE협회(02-3476-8325) : 국제회의시설업, 국제회의기획업 등 2개 업종

- 대한의료관광협의회(02-779-4370) : 외국인의료관광유치업

- 한국카지노업관광협회(02-730-6364) : 카지노업

- 한국종합유원시설협회(02-884-2863) : 종합유원시설업, 일반유원시설업 등 2개 업종

- 한국휴양콘도미니엄경영협회(02-3486-3195~6) : 휴양콘도미니엄업



ㅇ 시설자금 접수처 : 한국산업은행 등 16개 은행 본, 지점

- 한국산업은행(02-787-4000, 5000, 6000, 7000, 6221)

- 우리, 국민, 신한, 기업, 하나, 외환, 씨티, 부산, 대구, 광주, 전북, 경남, SC,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5. 융자신청 서류

ㅇ 신청서류

- 운영자금 : 융자신청서, 관광사업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2014 표준재무제표증명(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표준증명), 운영자금 소요내역서, 등급인정증(호텔업), 지정증(우수숙박시설)

- 시설자금 : 융자신청서, 관광사업등록증사본, 사업계획승인서 및 건축허가서 사본, 기타 업종별 제출서류, 2014년 표준재무제표증명(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표준증명)




6. 융자시행 절차

ㅇ 담보내용 협의(해당 은행)

ㅇ 신청서류접수 : 2015. 12. 1(화)~12. 22(화), (관련 협회 및 은행)

ㅇ 최종 선정결과 발표 : 2016. 1. 21(목) 예정 (문체부 및 협회 홈페이지 공고)

ㅇ 은행 대출심사 및 융자시행(2016. 1. 25(월) ~ 6. 20(월)까지)


- 취급은행 : 산업, 우리, 국민, 신한, 기업, 하나, 외환, 씨티, 부산, 대구, 광주, 전북, 경남, SC,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 해당 은행(지점)과 협의 후 대출 신청, 대출 심사는 은행 여신규정에 따름



기타 자세한 사항 첨부파일 참고

첨부파일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