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산림녹지과-12578(2015.8.31)호 관련입니다.
단양군에서 자연환경 및 산림 생태계 보전을 위해 자연산 버섯 불법채취 단속 및 계도활동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버섯채취 목적의 관광객 모집 지양 및 산림에서 정당한 권원없이 임산물을 채취하지 않도록 주의바랍니다.
가. 단속기간 : 2015.9.1~10.15
나. 단속내용 : 자연산 버섯 채취행위(송이버섯,능이버섯 등 임산물)
다. 단속지역 : 단양군 단성면, 대강면 일원
- 단성면 : 가산리, 벌천리, 장회리, 양당리 일원
- 대강면 : 직티리, 황정리, 방곡리, 미노리, 올산리, 사동리, 성금리 일원
라. 단속근거
- 국.공.사유림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국립공원지역 : 자연공원법
마. 기타
- 유관기관 합동단속 : 단양군, 국유림관리사무소, 국립공원관리사무소
- 마을별 단속초소 운영.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