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원개요
○ 지원근거 :「유성구 관광진흥 조례」제4조
○ 지원기간 : 2015. 7. 8. ~ 예산 소진 시 까지
○ 지원방법 : 서류심사 후 지원기준에 따라 보상금 지급
○ 지원대상 : 여행업 등록(관광진흥법 제4조)을 필한 여행사
2. 지원기준 및 요건
○ 관내 숙박이 포함된 단체 관광계획서를 여행 7일전까지 유성구 문화관광과에 사전 제출하고 협의한 여행사
○ 지원기준
구분 |
인원기준 |
일반관광(내국인) |
수학여행(현장체험단 포함) |
지원조건 |
숙박 관광 (1박당) |
30인 이상 ~ 60인 미만 |
300천원 |
250천원 |
•유성구 숙박, 음식점 1개소 이용 (2가지 동시조건) |
60인 이상 ~ 100인 미만 |
600천원 |
500천원 | ||
100인 이상 ~ 150인 미만 |
1,000천원 |
750천원 | ||
150인 이상 ~ 200인 미만 |
1,500천원 |
1,000천원 | ||
200인 이상 |
2,000천원 |
1,250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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