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군산검역소-1449(2015.6.30) 관련입니다.
가. 검역법 시행규칙 제29조 제1항 별표3(수수료징수기준)
나. 2013 검역업무지침 국제공인예방접종 수수료
다. 검역지원과-1771(2015.6.30)호
위에 근거하여 국제공인예방접종 백신료가 2015.8.1일부터 아래와 같이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
국제공인예방접종 수수료(백신료)
- 황 열 : 현행/26,000원 → 변경/28,600원
- 콜레라 : 현행/23,000원 → 변경/25,300원
- 증명서 수수료 1,000원 별도
시행일 2015.0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