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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통영시 공고 제2014 - 1379

 

2015년도 단체관광객(외국인 및 기차관광)

유치여행사 인센티브 지원계획 공고

 

우리시(통영)에서는 관광객 유치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관광상품 개발을 위하여 단체관광객(외국인 및 기차관광)을 유치한 여행사에 대하여 인센티브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 12. .

   

통 영 시 장

 

1. 지원개요

    가. 지원기간 : 2015. 1. 예산 소진 시까지

    나. 지원대상 : 여행업 등록을 필한 국내여행업체(관광진흥법 제4)로서 우리시에 
       단체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

    다. 지원분야 : 3개 분야(외국인 관광객, 외국인 수학여행단, 기차관광객)

                라. 신청접수 : 관광 시행 일주일전 사전통보 후 협의(별지 제1호서식)

                              단, 기차관광의 경우 관광시행 1일전 사전통보 후 협의

                마. 신청기한 : 관광객 유치 및 송출 완료 후 15일 이내 신청

                바. 신청장소 : 경상남도 통영시 통영해안로 515 (무전동)

                      통영시청 관광과(관광진흥담당 055-650-4614)

             사. 신청방법 : 직접방문, 우편으로 붙임서식에 의거 접수

             아. 지급시기 : 지원신청한 달의 익월 10일까지 지급

 

 

2. 지원분야

           󰊱 외국인관광객 및 외국인 수학여행단 인센티브 지원

구 분

지 원 기 준

외국인관광객

외국수학여행단

지원조건

외국인 5인이상 단체관광객이 통영시 관할 숙박업소에서 1

이상 투숙한 경우 또는 당일 관광을 한 경우

외국 초대학생 20인 이상 수학여행단이 통영시 관할 숙박업소에서 1박 이상 투숙한 경우

유료관광지 발권표(또는 신용(현금)카드영수증)

또는 음식점이용확인서(신용(현금)카드 사용 영수증 사본 첨부)

숙박업소 이용확인서(신용(현금)카드 사용 영수증 사본 첨부)

지원내용

당일 7천원 / 1120천원 /

2박 이상 30천원

115천원 / 2박 이상 10천원

적용제한

가이드, 기사 등 여행사 관계자 적용 제외

신청서류

별지 제2, 2-1, 4, 5호 제6호 서식


                          󰊲 기차관광객(외국인 포함) 인센티브 지원

 

구 분

지 원 기 준

지원조건

외국인 4인이상 단체관광객이 통영시와 MOU

체결한 기차역(진주역)을 통해 통영시를 관광하는 관광객

유료관광지 발권표(또는 신용(현금)카드영수증)

유료관광지 발권표(또는 신용(현금)카드영수증)

지원내용

당일 17천원

적용제한

가이드, 기사 등 여행사 관계자 적용 제외

신청서류

별지 제3, 6호 서식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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