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공고 제2014 - 1379호
2015년도 단체관광객(외국인 및 기차관광)
유치여행사 인센티브 지원계획 공고
우리시(통영)에서는 관광객 유치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관광상품 개발을 위하여 단체관광객(외국인 및 기차관광)을 유치한 여행사에 대하여 인센티브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 12. .
통 영 시 장
1. 지원개요
가. 지원기간 : 2015. 1. ~ 예산 소진 시까지
나. 지원대상 : 여행업 등록을 필한 국내여행업체(관광진흥법 제4조)로서 우리시에
단체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
다. 지원분야 : 3개 분야(외국인 관광객, 외국인 수학여행단, 기차관광객)
라. 신청접수 : 관광 시행 일주일전 사전통보 후 협의(별지 제1호서식)
단, 기차관광의 경우 관광시행 1일전 사전통보 후 협의
마. 신청기한 : 관광객 유치 및 송출 완료 후 15일 이내 신청
바. 신청장소 : 경상남도 통영시 통영해안로 515 (무전동)
통영시청 관광과(관광진흥담당 ☎ 055-650-4614)
사. 신청방법 : 직접방문, 우편으로 붙임서식에 의거 접수
아. 지급시기 : 지원신청한 달의 익월 10일까지 지급
2. 지원분야
외국인관광객 및 외국인 수학여행단 인센티브 지원
구 분 |
지 원 기 준 | |
외국인관광객 |
외국수학여행단 | |
지원조건 |
외국인 5인이상 단체관광객이 통영시 관할 숙박업소에서 1박 이상 투숙한 경우 또는 당일 관광을 한 경우 |
외국 초․중․고․대학생 20인 이상 수학여행단이 통영시 관할 숙박업소에서 1박 이상 투숙한 경우 |
∘유료관광지 발권표(또는 신용(현금)카드영수증) 또는 음식점이용확인서(신용(현금)카드 사용 영수증 사본 첨부) ∘숙박업소 이용확인서(신용(현금)카드 사용 영수증 사본 첨부) | ||
지원내용 |
당일 7천원 / 1인 1박 20천원 / 2박 이상 30천원 |
1인 1박 5천원 / 2박 이상 10천원 |
적용제한 |
가이드, 기사 등 여행사 관계자 적용 제외 | |
신청서류 |
별지 제2호, 제2-1호, 제4호, 제5호 제6호 서식 |
기차관광객(내․외국인 포함) 인센티브 지원
구 분 |
지 원 기 준 |
지원조건 |
내․외국인 4인이상 단체관광객이 통영시와 MOU를 체결한 기차역(진주역)을 통해 통영시를 관광하는 관광객 ∘유료관광지 발권표(또는 신용(현금)카드영수증) ∘유료관광지 발권표(또는 신용(현금)카드영수증) |
지원내용 |
당일 1인 7천원 |
적용제한 |
가이드, 기사 등 여행사 관계자 적용 제외 |
신청서류 |
별지 제3호, 제6호 서식 |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