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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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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자 보호 및 보증제도 개선을 위한 민법 일부 개정안]<여행자의 사전해제권(민법 제 674조의 3)>여행자는 여행 개시 전 언제든 계약 해제 가능(단 상대에게 발생한 손해는 배상), 여행자에게 개시 전 변심권 인정.<양 당사자의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해지(민법 제 674조의 4)>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계약 해지 가능(단 위 사유 발생 원인이 당사자의 과실 또는 사정에 의한 경우 기여비율에 따라 손해배상 또는 추가비용 부담),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가족사망 등 중대한 가정사 발생, 질병 득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해지 가능.<여행주최자의 하자 담보책임(민법 제 674조의 6,7)>여행에 하자가 있는 경우 여행자는 여행주최자에게 시정, 대금감액 또는 손해배상 청구 가능. 중대한 하자일 때 시정 등이 불가능할 경우 해지 가능. 여행주최자가 제공한 숙박, 식사 등이 설명한 것과 달리 질이 낮을 경우, 여행 관련 중요사실에 대한 부실 고지, 여행일정, 숙소 등의 임의변경 등 여행에 하자가 있는 경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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