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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시행규칙" 21(기획여행의 광고) 규정이 다음과 같이 시행됨을 알려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주요 내용

- 기획여행을 실시하는 자가 광고를 하려는 경우 광고내용에 여행지의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여행자의 안전을 도모

. 시행일 : 2014.12.17. (공포 : 2014.9.16.)

. 세부 내용

     제21(기획여행의 광고)

           법 제12조에 따라 기획여행을 실시하는 자가 광고를 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2 이상의 기획여행을 동시에 광고하

           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내용이 동일한 것은 공통으로 표시할

           수 있다. <개정 2008.8.26., 2009.10.22., 2010.8.17., 2014.9.16.>

    
               1. ~ 7. (
현행과 같음)

          
           8. 22조의41항제2호에 따른 여행목적지(국가 및 지역)의 여행경보

                   단계 [시행일 : 2014.12.17.] 21조제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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