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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정부에서는 외래관광객 유치확대를 위하여 외국인 관광객이 지불하는 숙박요금에 대하여 부가세 환급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에 숙박용역 부가세 환급적용대상호텔(“특례적용호텔”)을 지정하고자 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14년 11월 26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도개요) 외국인 관광객이 지불하는 호텔 숙박요금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사후에 외국인 관광객에게 환급

< 호텔 숙박용역 부가세 환급제도 개요 (‘14.4.1.~’15.3.31. 시행) >

ㅇ(목적) 외래객에게 제공되는 호텔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세 환급으로 외래객 유치 기여

ㅇ(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09조의2

ㅇ(적용대상호텔) 전년동기대비 ADR을 5% 초과하여 인상하지 않은 관광호텔

* 적용시기 : 7월 부가세 환급분 부터

ㅇ (지정내용)

- ‘15.1.1.~’15.3.31.(3개월) 기간 중 특례적용호텔로 지정

* 특례적용호텔은 별도 고시 후 한국관광공사를 통해 해외 홍보 실시

** 특례적용호텔로 지정된 호텔에는 환급창구운영사업자(글로벌텍스프리, KTis)가 환급업무 수행을 위한 전용 단말기 지원

(신청기간)

- ‘14.11.26(수) ~ ’14.12.19(금)(토·일 제외) 09시~18시

ㅇ (신청서 제출방법) 이메일접수(※ PDF파일로 제출), 우편접수, 방문접수

(신청시 구비서류) 특례적용관광호텔 지정신청서 1부, 외국인 관광객 숙박내역 1부, 호텔 객실타입별 현황 1부

(접수처) 한국관광호텔업협회 또는 한국관광협회중앙회

- 한국관광호텔업협회(서울시 중구 청계천로 40 한국관광공사빌딩 7층)

· 전화번호: 02- 703-2845/ 이메일: yoon@hotelskorea.or.kr

- 한국관광협회중앙회(서울시 중구 청계천로 40 한국관광공사빌딩 8층)

· 전화번호: 02-2079-2423/ 이메일: kong00@ekt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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