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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5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가 아래와 같이 시행됨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운영자금 융자를 원하시는 회원께서는 2014.12.15.()까지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융자 접수기간 : 2014. 11. 26()12. 16(), 21일간

     (협회로 접수시 2014.12.15(월) 16:00시까지 접수바람)

.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일반여행업을 운영중인 자

- ,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사업체는 제주특별자치도청이 별도 시행예정

 

.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 2013년도 결산서 또는 세무서발행 표준재무제표증명

- 관광사업등록증 사본

- 운영자금 소요내역서 또는 사업계획서

 

. 대출금리

- 기획재정부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변동금리 적용

- ’144/4분기 기준금리 : 2.77%(기획재정부에서 분기별 공지)

-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은 기준금리에서 0.75%P1.25%P 우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2015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 지침 및 신청서 각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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